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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신청 절차 이민국 수수료 최경규 변호사

2025-03-05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3-11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이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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